안녕하세요,
오늘의집 권리보호센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및 올바른 표시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신고 여 부와 표시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확인이 필요한 주요 대상
아래 품목군은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품 등록 및 판매 전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 다.
- 기계·기구: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등
-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안전밸브, 연삭기 덮개, 가설기자재 등
-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보안경, 보안면 등
※ 구체적인 대상품 및 세부 기준은 첨부된 안내자료와 관련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2. 판매 전 확인사항
- 판매하려는 상품이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인지 확인해 주세요.
- 대상품인 경우, 인증·신고 여부 및 인증번호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상품명, 상세페이지, 광고 문구 등에 인증·신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표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 항목에 품명·모델명, 인증·허가 관련 사항, 제조자·수입자 정보 등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 세요.
3. 유의사항
미인증·미신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신고를 받지 않은 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자율안전확인표시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관련 광고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사께서는 상품 등록 및 판매 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자료
- 안내 페이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의 올바른 판매 안내 바로가기
- 첨부자료: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의 올바른 판매 안내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리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