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권리보호센터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냉장·냉동식품의 배송 과정에서 온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제품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냉장·냉동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배송하는 경우, 관련 고시에서 정한 보존 및 유통 온도 기준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냉장·냉동·온장 등 일정한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하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냉장식품: 신선식품, 유제품, 냉장 보관 표시 가공식품 등
- 냉동식품: 냉동 간편식, 냉동 수산·축산물, 빙과류 등
- 온장식품: 가온 상태로 보존·유통이 필요한 제품
- 상온·실온식품: 별도의 보존 및 유통 온도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
2. 보존 및 유통 온도 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4. 2) 보존 및 유통온도 (3)에서는, 별도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실온제품: 1~35℃
- 상온제품: 15~25℃
- 냉장제품: 0~10℃
- 냉동제품: -18℃ 이하
- 온장제품: 60℃ 이상
※ 다만, 냉동제품을 소비자(영업을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에게 운반하는 경우에는 -18℃를 초과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냉동제품의 어느 일부라도 녹아 있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3. 판매·배송 시 확인사항
- 냉장 또는 냉동차량 등 규정된 온도로 유지가 가능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보냉 포장 등)으로 배송해 주세요.
- 아이스팩·보냉재 및 보냉 포장재가 배송 소요 시간 동안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상세페이지 및 배송 안내에 보관·배송 온도 등 상품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배송 지연·반품 등 온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해 주세요.
4. 유의사항
온도 관리 미흡으로 냉장·냉동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트너사께서는 상품 등록 및 판매·배송 전 보존 및 유통 온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자료
- 근거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 4. 보존 및 유통기준
- 상세 자료 바로가기: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가이드
※ 본 안내 관련하여 상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나라의 취급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리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