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확인대상 상품인 경우 상품 정보고시 항목 내 기재란에 이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타 용역, 기타 재화 정보고시를 선택하셨을 경우 '법에 의한 인증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란에 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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