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신고인이 침해하고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실용신안 /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당사가 임의로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침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문이나, 행정기관의 결정문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신 경우에 한해 처리 가능합니다.
- 초상권,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경우 해당 권리의 주체 및 내용에 대하여 당사가 임의로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침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문이나, 행정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신 경우에 한해 처리 가능합니다.
-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 침해된 권리의 국내 등록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바랍니다. (디자인, 지정상품/물품, 등록일, 등록번호 등의 구체적 내용)
- 저작권 침해의 경우 원본 저작물 확인이 가능한 출처 (홈페이지 URL 등) 및 기타 권리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이 권리자가 아닌 경우 제 3자의 신고임을 밝히고, 신고 대상 상품이 어떤 권리권을 침해했는지 자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명, 권리등록번호 등)
- 등록권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 https://www.cros.or.kr/
- 어떤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점판매권, 유통계약 위반 등 개별적 계약 사항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신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침해 / 위법 사유가 불명확 하거나, 제출한 서류 혹은 설명이 미비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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