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접수 시 등록된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2025년 02월 27일 05:49 업데이트 시간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등록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권리보호센터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을 권장 드립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바로가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바로가기) 위 기관들은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법률 자문 및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오늘의집은 해당 판매 상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FAQ 관련 문서 지식재산권 안내 위조상품 신고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권리보호센터에 신고하면 언제쯤 처리되나요? 어떤 경우에 권리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위해상품] Sahimerdan Epimedyumlu Mac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