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접수 시 등록된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2025년 02월 27일 05:49 업데이트 시간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등록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권리보호센터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을 권장 드립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바로가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바로가기) 위 기관들은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법률 자문 및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오늘의집은 해당 판매 상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FAQ 관련 문서 어떤 경우에 권리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 안내 위조상품 신고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권리보호센터에 신고하면 언제쯤 처리되나요? 권리보호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