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규정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인증 등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품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 등의 표시(KC마크 및 인증번호)를 인증정보 입력란 또는 상세 설명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품목별로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안전인증 등의 정보(KC마크,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번호)를 제품 표면과 상세페이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집은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의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오늘의집 뿐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