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부에서 지정한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한 생산·수입자는 3년마다 지정된 시험분석기관에 자가검사를 의뢰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의 1차 포장 또는 최소단위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업체·제품·성분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안전기준
제품에 함유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하물질의 함유제한, 사용제한 등의 기준
2. 표시기준
제품에 대한 기본정보와 성분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제품용기 및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한 기준
■ 안전·표시기준 대상 제품
- 일반 생활화학 제품(12종)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충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 살생물제품(3종) :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 주방용 세정제, 손소독제, 두발 염색제 등 타법(화장품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됨
(본 문서의 내용은 최신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기관 공지사항을 통한 확인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