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통해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작용하며 사용하는 물품을 지칭하나, 특정 제품이 어린이 제품이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배포한 어린이제품 시행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 품목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