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비법정단위"라한다)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아래 이미지 내용 참고하시어 상품 등록 및 운영을 부탁 드립니다.
[법정단위] - 사용가능
[비법정단위] - 사용불가
(본 문서의 내용은 최신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 국가기술표준원 및 기관 공지사항을 통한 확인을 권장 드립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비법정단위"라한다)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아래 이미지 내용 참고하시어 상품 등록 및 운영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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