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주지저명한 브랜드 명을 이용하여 해당 유명세에 편승하고자 '~스타일(st)', '~풍', '이미테이션' 등의 문구를 상품명,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 기재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주지저명한 브랜드 명을 이용하여 해당 유명세에 편승하고자 '~스타일(st)', '~풍', '이미테이션' 등의 문구를 상품명,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 기재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