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나 라디오의 방송 사업자는 방송과 관련하여 방송의 복제권(인쇄, 녹화 등의 권리), 공연권, 배포권 등을 가지게 되므로 방송에 나타난 화면을 캡쳐해서 사용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입니다.
또한 연예인의 사진이 포함된 경우는 연예인 본인 및 소속 매니지먼트 회사, 해당 광고회사 등에 대하여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잡지에 나오는 연예인의 사진을 스캔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포함)
이에 오늘의집에서는 법률적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와 연예인 등 초상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