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 타인의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로,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하면서 유명 브랜드 A의 특허 받은 접이식 구조 혹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회사인 경우 사업자명과 대표자명

-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명

- 담당자와 연락 가능한 연락처

- 피신고인이 침해하고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상표/디자인 등록 권리 침해의 경우 침해된 권리의 국내 등록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바랍니다. (디자인, 지정상품/물품, 등록일, 등록번호 등의 구체적 내용) - 신고인이 권리자가 아닌 경우 제 3자의 신고임을 밝히고, 신고 대상 상품이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 자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명, 권리등록번호 등) - 등록권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 https://www.cros.or.kr/

- 신고할 상품이 복수인 경우 기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본인확인,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처리 및 결과 회신,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 보관 2. 수집하는 항목 : 권리자명/신고자명, 담당자(대리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상표 등록 원부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권리 침해 신고 건에 대한 조치 및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안내 등의 처리를 위해 이용목적 달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 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마스킹(가림처리)하고 그 외 이름/생년월일을 제외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도 모두 마스킹(가림처리)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하고, 이름/생년월일을 제외한 불필요한 개인 정보도 모두 마스킹 처리 후 접수 바랍니다. → 신고인이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제출이 필요 합니다. 2)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권리 등록증(최근 일자의 등록증 사본 등), , 사용권 설정 계약서, 법원의 판결문, 행정기관의 결정문 등 공신력 있는 자료, 원본 이미지의 웹사이트 URL, 원본 파일 등 3) 권리의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최근일자 상표 등록증 사본, 법원의 판결문, 행정기관의 결정문 등 공신력 있는 자료 등 4) 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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