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 성명권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함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진이나 이름 등을 소속사 또는 연예인 개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또는 민법상 재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어, 회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보호를 위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연예인 사진, 동영상, 이름을 사전허락 없이 상품 제목이나 상세설명에 사용하는 행위
- 연예인 이름+스타일과 같은 문구를 상품 제목이나 상세설명에 사용하는 행위
만일 연예인 사진, 동영상, 이름에 대해 사전에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 상세설명에 내용을 표시해 주시고, 근거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닌 개인을 직접 촬영한 사진의 경우에도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