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오늘의집 에서는 가품 의심 신고 접수 또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유통경로 확인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명 요청 안내 메일을 받으신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회신 부탁 드립니다.
참고사항
- 요청드린 상품의 모델명/품번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6개월 이내의 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자료 내에 모든 Text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단, 민감정보(가격 등)는 마스킹 가능하며 서류 별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정보는 하단 참고
- 상품의 전체 유통경로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 즉, 공급처~파트너사 까지의 거래 내역(해외 거래처~중간 유통 거래처~파트너사)을 모두 확인
- 제출 자료는 파트너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내부 확인용으로만 사용 됩니다.
판매형태 및 상품 판매방식에 따른 제출 서류
상품 공급유형 | 제출 서류 |
공식수입 | - 수입신고필증 - 상표권을 소유한 공급회사(본사)가 발행한 상품거래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
병행수입 | - 수입신고필증 - 공급처 또는 수입신고필증 내 무역 거래처가 정품취급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구매대행 구매대행업자에게 구입 기타 |
- 수입신고필증 - 공급처~파트너사 까지의 거래 내역서 (예. 인보이스 등) *A사 > B사 > 파트너사를 거쳐 거래된 경우 A~B사 간 거래내역서 / B~파트너사 간 거래내역서 증빙 필요 - 공급처가 정품취급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출 서류 별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정보
제출 서류 | 필수 확인 정보 |
수입신고필증 | 단가, 수량, 가격을 제외한 모든 Text 항목 |
상품 거래 계약서 |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계약일자, 직인 또는 서명 |
거래 내역서 - 인보이스 - 거래명세서 - 구매영수증 - 납품 확인서 등 |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계약일자, 직인 또는 서명 |
공급처가 정품 취급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표권을 소유한 공급회사(본사)가 발행한 상품거래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 해당 서류들에서도 동일하게 서류 별 “필수 확인 정보”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명 자료의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3영업일이며, 추가 시일이 필요하실 경우 메일을 통해 회신 부탁 드립니다.
미소명시 판매정지 조치되며, 이후 소명 결과에 따라 검토 후 판매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Q. 소명 자료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유효기간은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입니다.
Q. 본사(공식 판매처)와 상품을 거래한 것이 아닌데, 이런 경우 서류 제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급처~파트너사 까지의 거래 내역(해외 거래처~중간 유통 거래처~파트너사)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 부탁 드립니다.
Q. 제출 서류에 가격 관련 정보도 제공해야 하나요?
제출 서류 내 단가, 가격, 수량 관련 정보는 반드시 삭제한 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신 것으로 간주 됩니다.
Q. 증빙 서류에 거래처 등 업무상 기밀 정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을까 우려 됩니다.
전달주신 서류는 유통경로 확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또한 제출 서류 별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정보 외 내 단가, 가격 등의 정보는 마스킹 후 제출 부탁 드립니다.
이외 문의는 소명 요청 메일 발송된 계정(risk_team@bucketplace.net)으로 접수 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