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 의거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집은 관세법에 따라 정상 수입된 물품만 판매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입물품 이란?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관세법」 제226조),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지 않은 물품(「관세법」 제230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관세법」 제235조),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물품(「관세법」 제270조)이 부정수입물품에 해당합니다.
부정수입물품 유형과 적발사례
(1)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 ・ 승인 등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
-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이며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발사례 1)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 (적발사례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2)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 외국에서 부분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일부 가공만으로 완제품을 만든 후, 국산으로 원산지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국산인 듯 허위 표시하거나 오인하도록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적발사례 1) 라벨갈이 수법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한 후 중국산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으로 라벨갈이를 진행
- (적발사례 2) 병기 표시로 원산지 오인표시 - 반제품 상태로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일부 가공한 후 원산지를 병시하여 오인표시
- (적발사례 3) 원산지 허위표시 - 중국에서 부분품 일체를 수입하여 조립한 후 국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 (적발사례 4) 원산지 표시방법 부적격 -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크기로 원산지 표시
(3)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의 유통과 소비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적발사례 1) 인천세관, ‘짝퉁’ 밀수 집중단속 2500억 상당 적발
- (적발사례 2) 2019∼2023년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902억원(시가 기준)
- *(참고) 적발된 귀걸이 등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치의 최고 930배 검출
(4)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물품
- 언더밸류(Under Value)라고도 하는 관세포탈 행위는 수입 제품의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여 상품의 가치를 실제 가격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제품의 총액이 150달러 이상일 때(미국에서 수입할 경우 200달러 이상일 때)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하는데, 이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영수증 및 배송 라벨에 표기되는 가격을 실제 물건 가격보다 낮게 작성하거나, 가장 고가의 물품을 그 아래 단계의 모델로 허위 신고하거나, 물품의 숫자를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신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 (적발사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022년 6월까지 초고가 차량(슈퍼카) 260대를 수입하면서 허위 상업송장(인보이스)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세 64억원을 포탈했다가 세관에 적발
관련법령
관세청 발행 참고자료 (출처: 관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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