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하수도로 내려보내는 제품에 한함)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3년) 만료시 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경우,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과 KC 인증은 별개의 인증으로 대다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두 인증을 모두 취득하여야 적법한 판매요건을 갖추게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에 따라 인증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당시의 제품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재인증 대상이므로 인증 모델과 다른 제품이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최신 법령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 국가법령센터 또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