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전기장판(매트) 등에서 '전자파가 없는' 등의 광고 문구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관련 안내 드립니다.
전기장판(매트) 등은 '전파법 제58조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로 전기장판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강도 시험이 의무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판매 중인 제품의 시험 성적서 검토 시 전자파는 미미하지만 발생하고 있으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여 KC인증이 완료된 제품이 '전자파 없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판매중인 상품의 상품명, 상세 페이지, 상품 정보고시 등을 전반 검토하시어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 광고인 '전자파 없는' 문구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을 부탁 드리며, 신규 상품 등록 시에도 관련 문구가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