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오늘의집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수입물품이 아닌 부정수입물품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수입물품이란 적법한 수입요건을 거치지 않고 수입된 식/의약품, 전기제품, 어린이제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등을 의미합니다.
안전거래센터 >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파트너 안내사항 (바로가기)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241조 등에 따라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품목에 따라 통합공고 등에 따른 수입요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 제94조 등에 따라 자가소비용으로 면세, 수입요건이 면제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밀수입죄 및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에 따라 동법 241조를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오늘의집에서는 부정수입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부정수입물품 적발 시 즉각적인 판매정지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파트너사에 대한 페널티도 부여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파트너분들께서는 관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맞는 수입물품을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