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2024. 10. 2.(수) 부터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포함 화장품이 판매 불가하여 관련 안내 드립니다.
[판매불가 상세]
- 대상 :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원료 및 대상 원료 포함 화장품
- 2024. 2. 7.자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됨
- 개정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2024. 10. 1.(화)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
[관련 근거 및 처분]
- 2024. 2. 7.자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됨
- 개정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2024. 10. 1.(화)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
- 2024. 10. 2.부터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화장품법」제15조(영업의 금지) 제5호 및 제36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머목 3)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이 부과됨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등록 및 판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