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화약식 타정총은 사전허가 없이 개인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구입하거나 해외직구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건설 산업 현장에서 못 등을 박는 공구로 사용되는 타정기는 작동 방식에 따라 전동식, 압축공기식, 가스식, 화약식 으로 분류되나 발사원리·위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화약이 포함된 공포탄 또는 화약못을 사용하는 화약식 타정총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상 총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련 물품을 사전허가 없이 개인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구입하거나 해외직구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없으며 해외직구로 화약식 타정총 등의 총기류와 총기 부품 및 석궁, 전자충격기 그 밖의 위해물품을 경찰청장 등의 사전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 통관이 불허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에서 정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파트너분들께서는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맞는 수입물품을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