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식품안전 제도의 변경 적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파트너분들께서는 제도 변경 사항을 참고하시어 거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 -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 본격 시행 -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 -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 |
< 숙취해소 표시ˑ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 본격 시행 >
◈ 숙취해소 효능·효과 입증 가능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구비 ◈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 ◈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자율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표시ˑ광고물 수정 가능 |
<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의 정보 제공 강화 >
◈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장 |
세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 알림 > 보도자료 > 2025년 1월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의 내용 또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