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권리보호센터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국내산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해야할 축산물이력제와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온라인 축산물 소비 신뢰 강화를 위해 파트너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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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이력관리스시템): mtrace.go.kr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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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대상축산물 : 국내산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계란- 소․돼지․닭․오리: 국내 생산·도축으로 생산된 정육(양념육 등 식육가공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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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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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거래관리처 044-410-7122 지원내용: 교육자료, 상담, 이력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등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