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플랫폼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3개년 간의 의약외품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생리용품 효능·성능 오인 사례를 전달받아 안내드리오니 오늘의집 이용자분들께서는 안내드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하시어 합리적인 구매 결정 및 판매 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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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생리용품 온라인 광고 반복 위반 문구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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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생리용품 온라인 광고 반복 위반 문구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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