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환경부에서는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할 경우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 등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점검 대상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을 비롯해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
- (참고) 공기 중 부유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살균·멸균을 목적으로 실내공간에서 전용 분사기기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살생물물질을 공기 중으로 분무하거나 방출하는 제품으로 기기 유형 및 작동 원리에 따라 자동분사식, 모터건 스프레이식, 저온스팀 초미립분무식, 연무 가열식 등이 있음
- 점검 방식
- 서면조사와 현장점검 병행하며,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시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으로 발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리며, 상기 내용 참고하시어 불법적인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 및 유통방지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