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이 아닌 물품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②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제11호의 학용품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연필 모양 초콜릿' 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학용품의 용기·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상기 규정에 저촉되므로 유통·판매 할 수 없습니다.
- 연필 모양 초콜릿 예시
관련 내용 공유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부적합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 및 유통방지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