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6조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표시·광고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사례 관련하여 올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발표했습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단속 결과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동법 34조에 따라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제품 판매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사례에 관련하여 첨부파일을 통해 안내 드리오니, 관련 사항 참고하시어 환경성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