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을 집중 점검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위반 사항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
- 거짓·과장 광고 :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 :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광고심의 위반 :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
- 소비자 기만 광고 :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구매후기 등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해당 내용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적발 사례를 참고하시어, 부당광고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점검 및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