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특허청 등록을 통하여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이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용허가나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허가문서, 원본파일 등)를 요청드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