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화약식 타정총은 사전허가 없이 개인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없습니다.
발사원리·위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화약이 포함된 공포탄 또는 화약못을 사용하는 화약식 타정총은 「총검·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포에 해당됩니다.
해외직구로 화약식 타정총 등의 총기류와 총기 부품 및 석궁, 전자충격기, 그 밖의 위해물품을 경찰청장 등의 사전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되고 「총검·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이에, 관련 사실 및 주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파트너사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사항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의 및 판매 상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