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환경부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라 인체 위해우려가 있는 화학제품 43개 품목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유역 · 지방환경청에서는 안전 · 표시 기준 위반제품을 적발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독성 /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판매페이지 등 제품 광고시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를 미기재하는 등의 표시광고 위반과 더불어 신고되지 않은 용도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의 경우 또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점 안내 드립니다.
이에, 관련 사실 및 주의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파트너사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사항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의 및 판매 상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