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 식품 등의 원료·성분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 수입식품(구대대행 포함)이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관련 사실 및 주의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파트너사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사항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품등록 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NAC, 멜라토닌, 곤약/글루코만난(미니컵젤리에 한함)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등을 구매대행 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등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 목록은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인터넷구매대행참고사항”에서 확인 가능
** 반복 민원발생 성분: NAC(N-acetyl-cysteine, N-acetyl-L-cysteine), 멜라토닌(Melatonin), 곤약/글루코만난(미니컵형태 젤리) 등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