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해외상품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파트너사 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통신판매업자 중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법령 및 관세청고시 ‘구매대행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세관)에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 관련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등록대상
- 구매대행한 수입 물품의 총 물품가격*, 즉 국내 소비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 (*구매수수료 등 포함 / 국제 운송비는 입증시 공제 가능)
- 단, 관세 및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함
- 등록방법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거 1년간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았던 세관에 제출
- 만약 수입통관 실적이 없거나 확인이 곤란하면, 특송물품 또는 국제우편물 통관지 세관 중 등록 희망 세관에 제출
-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장소
-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번호(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번호를 말한다)
- 등록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부호를 받을 수 있으며, 3년간 유효함
- 등록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관세법 제276조 제3항)
해외배송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구매대행 관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을 수행하는 파트너사분들은 원활하고 적법한 해외상품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의 상품 판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