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및 소비자와 파트너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상품가격 고지 방식 관련 다음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소비자에게 거래조건 등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 정보를 안내하는 상세페이지에 판매 상품의 거래 조건과 관련한 상품가격의 구성 내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특히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해외상품의 가격은 현지 구매 가격, 수입 관∙부가세, 기타 수수료 등으로 구분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6호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의 상품 판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