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파트너(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방법'을 배포하여 관련 안내 드립니다.
* 통신판매 수단에 '이력번호 표시 제품' 미고지 및 배송상품 이력번호 미표시, 거래영수증 등 미보관 : 과태료 부과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방법' 규정 및 첨부 리플렛의 상세 내용을 준수하여, 미숙지와 부주의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