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광고 실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시광고 실증제도 관련 법령 및 부당광고 Q&A로 구성된 「표시광고 실증제도 가이드라인」 을 제작하여 배부 하였습니다.
- 표시광고법(제5조) 주요 내용
-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표시·광고 금지
- 표시광고법에서의 실증제도란?
- 사업자 등은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에게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증자료가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첨부드리는 파일 내 표시·광고 실증제도 Q&A 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