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소화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준이 부재한 리튬이온 및 전기차 배터리용 소화기가 온라인을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이 공동으로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 및 전기차 소화기'로 광고하고 있는 다수 제품이 실질적으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부적합한 것으로 발표되어 관련 안내 드립니다.
[주의사항]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진열 및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 금지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소화기‘로 오인 또는 혼동 유발하는 행위
- ’D급‘ 명칭에 마그네슘 이외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 (예. D급 소화 리튬이온 배터리 등)
- 거짓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 리튬배터리 화재소화 전용 등)
주의사항 및 관련 처벌규정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