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마를 수출입 · 제조 ·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 · 대마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및 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관리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액상 전자담배에 '대마' 문구를 표시하거나 '대마 향'을 표방하여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대마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대마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마' 또는 '대마 향'이 표시 되거나 이를 표방하는 전자담배 광고 · 판매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집에서는 전자담배, 라이터 등을 포함한 미성년자 구매불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상품 등록시 관련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