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온라인 사업자들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시·광고법 준수를 위한 교육자료를 배부하여 관련 안내 드립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위법성 성립요건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성 관련 사항
1) 일부 진실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소비자가 광고로부터 오인할 우려가 있으면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며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 경우 대부분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됨
2) 오인을 하여 실제 구매, 계약을 하였는지 여부는 오인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
3) 의미에 이중성이 있는 경우 인정
4) 상품의 종류, 구매 권유대상, 사회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평균적인 일반소비자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필요
첨부드리는 파일 내 사례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