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무선기기, 유선기기, 전자파영향을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주는 기기
이 중 자기적합확인은 '24.7.24. 전파법 시행으로 신설된 제도로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과 달리 사업자가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적합확인 사실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자기적합확인 제도 FAQ 카드뉴스를 안내 드리오니 관련 내용 참고하시어 상품 등록 및 운영을 부탁 드립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