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2024년 1월 2일부터 국내 대표 기기관리제도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의 대상품목 개선을 반영한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에 따라,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효율(등급) 변경사항을 광고에 반영하여 상품 등록 및 운영을 부탁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첨부 2] 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제도 개요]
- (목적) 보급률과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하여 고효율 제품 생산·개발 촉진 및 구매 유도
- (표시의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
- (광고의무) 동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업체는 표시의무 모델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광고 시 해당 모델의 소비효율(등급)을 포함
[개정 내용]
- 의류건조기 : 표준건조용량 25kg 이하로 적용범위 확대
- 냉온수기 : 순간식제품 등급제→최저소비효율기준제로 변경, 등급기준 강화
- 제습기 : 라벨표시항목 변경, 등급기준 강화
- 공기청정기 : 적용범위 확대(직류전원사용제품, 네트워크제품), 등급기준 강화
- 셋톱박스 :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 식기세척기 : 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도입
- 이동식 에어컨 : 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도입
- 직관형 LED램프 및 펌프 : 고효율인증제도에서 효율등급제도로 이관
- 컴퓨터 및 복합기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에서 효율등급제도로 이관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구매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