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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03.11 캠핑 문화 확산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지만, 최근 캠핑(차박)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24년 12월)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5년 12월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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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원문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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