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집 콘텐츠 저작권 보호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주식회사 버킷플레이스(이하 "오늘의집" 또는 "회사")의 이용약관 제28조(콘텐츠의 저작권 등) 등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습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오늘의집'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통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정책은 오늘의집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본 정책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본 정책과 이용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제재 대상) 회사는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고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모든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포함됩니다.
제5조 (콘텐츠의 게시 중단) ① 회사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 받은 경우, 해당 신고 사실을 콘텐츠 작성자에게 알리고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콘텐츠 작성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 내용과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하고 작성자에게 게시 중단 사유와 조치 내용을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사실이 명백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소명 절자 없이 즉시 해당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자격의 제한) ① 회사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콘텐츠의 게시 중단과 더불어 강제 탈퇴를 포함한 회원자격 제한을 검토합니다. ② 강제 탈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회사는 위반행위의 심각성과 반복성에 따라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강제 탈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제 탈퇴된 회원은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이용자는 콘텐츠 게시 중단, 강제 탈퇴 등 회사의 모든 제재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신청은 조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필요한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8조 (정책의 개정)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정부의 정책 변경, 상거래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개정된 정책의 시행일로부터 7일 전에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책은 202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 이력 살펴보기
- 공지일자
이 정책은 2025년 4월 17일 공지되었습니다. - 시행일
이 정책은 2025년 04월 24일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