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을 이용하시는 모든 이용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기준 변경 정보를 안내드리오니, 이용자분들께서는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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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히며,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수면 용도 유아용 침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분리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안전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 참고가 필요한 이용자분들께서는 첨부된 파일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기울어진 요람에서는 아이를 절대 재우지 마세요!(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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