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특허권이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넓게는 발명·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청에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서 등록된 발명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생산, 판매한 경우에는 특허권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특허가 물품이나 장치뿐만 아니라 제조방법, 새로운 신 물질 개발등 보호대상이 광범위한 것이라면, 실용신안은 물품과 장치의 기술적 구성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해당하며,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는 특허권 침해와 동일합니다.
디자인권
물품의 외관에 대한 미적 창작물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를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특허청에 물품에 대한 외형과 디자인에 대해 권리 등록된 건을 무단 사용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어,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