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집에서는 타인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리침해행위로 규정하여 해당 상품의 취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역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의 판매금지, 해당 판매자에 대한 제재는 부정상품 판매에 따른 판매자의 분쟁위험을 방지하는 한편, 구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구매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지식재산권침해 상품은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법령이나 운영정책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상품조치와 함께 판매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식재산권 침해유형은 아래 항목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