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이란 위생용품 관리법에 의해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그 관리를 위해 제조·수입업에서 제조·수입된 상품만 유통 가능합니다.
- 대상품목
-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화장지, 물티슈용 마른티슈, 일회용품(이쑤시개, 종이냅킨,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면봉, 기저귀, 행주, 타올, 팬티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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