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업체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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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 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완료 한 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며, 동물용 체내 삽입용 의료기기 판매 시 수의사가 아닌 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할 경우에 수의사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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