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전기·전자적 구조 또는 구동 방식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이 대상입니다.
- 대상품목
- [안전인증] 전열기구, 차단기, 전기온수 등
- [안전확인] TV, 오디오, 노트북, 충전지 등
- [공급자적합성확인] 라디오, 전자시계, 앰프 등
전자파 적합성 인증 (KC 전파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대상입니다.
- 대상품목
-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전열기구·전동기기, 전기냉장·냉동기기, 냉방기, 제습기, 가습기, 모발관리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공기청정기, 가습기, 구강청결기 등
- [멀티미디어 기기류] 텔레비전 수상기, 영상 모니터, 앰프 내장형 스피커, 오디오시스템, 턴테이블, 컴퓨터류, 직류전원(건전지 등)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 등
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이 대상입니다.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을 포함합니다.
- 대상품목
- [안전인증]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등
- [안전확인]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디지털 도어록, 헬스기구, 온열팩, 수유패드, 전동보드 등
- [공급자적합성확인] 가구 일부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창문 블라인드, 쌍커풀용 테이프,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등
어린이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이 대상입니다.
- 대상품목
- [안전인증]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 [안전확인]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등
- [공급자적합성확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경테 등
※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최신 법령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 국가법령센터 또는 제품안전정보센터(1381)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