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 종류별,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며,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 하여야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 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무농약, 유기농 등)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하는 경우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허위·과대 광고 등 소비자 오인광고 행위는 불가합니다.
※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최신 법령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 국가법령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