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이란 약사법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질병의 치료·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을 지칭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의 경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가 제조·수입한 제품만 판매 가능하며 제조·수입 인·허가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조회 가능한 인·허가 사항 및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는 불가합니다.
- 대상 품목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 제품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소독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동물용 의약외품의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조회 가능하며, 구강청량제, 세척제, 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 합니다.
※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최신 법령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 국가법령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